청와대 관계자는 이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위장전입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 때문 일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장관 내정자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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