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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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사진=연합뉴스 |
박영순 (67)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이에 1심에서는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