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준혁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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