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작한 전달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이번 수사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박씨는 7개월여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이번 재판에서 박씨를 위한 무료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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