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16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새해 1월 14일부터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사 대상 선거방송 권고사항을 29일 의결, 공표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또는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후보들 간의 비리연루 폭로나 불확실한 주장 등에 대해 보도 전 사실 확인,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 준수 등도 권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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