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동법·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국회법 87조’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14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는 게 수순이지 않겠냐”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87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바 있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을)상임위에서 처리하고 가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선진화법은 수명을 다했다.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사인해서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못하게 된다”며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돼 87조에 따라 부의되더라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국회의장이 상정하더라도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사용하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된 협상 한 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쟁점법안 협상 현장을 생중계하자. 누가 (협상에)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 알 것”이라며 협공했다.
[안병준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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