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의 해당 부대원 가운데 37%가 윤일병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신고를 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대 내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 사건 이후 진행한 군부대 인권 실태 직권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등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자 7개 주요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가 윤일병 사건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부대원의 26%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대답한 병사도 11%로 총 31명이 ‘보거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신고 접수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점 ▲신고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내부 고발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 수리제도와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악습을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7개 조치를 권고했다.
세부 내용은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할 것 ▲후임병에게 청소·빨래를 떠넘기는 관행 근절 ▲‘압존법’ 등 병사 간 악습 개선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진료·치료받을 수 잇는 시스템 마련 ▲정신질환 관련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심사 ▲국회의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권고 이행 등이다.
인권위는 윤일병 사건이 불거지기 넉달 전인 지난 2014년 4월 윤 일병 지인의 진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가해자 5명이 상해치사·폭행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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