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국민 눈높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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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 의원은 작년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며, 신 의원도 범주류 중진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