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 주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 대사 등이 국회를 찾아오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법권 침해, 내정 간섭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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