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후 납북된 사람의 가족들은 오늘(5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과 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을 최대 2천772만원,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최대 약 1억4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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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후 납북된 사람의 가족들은 오늘(5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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