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뒤 첫 번째 개인 제재 사례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이달 중순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사는 현직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가 김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최근 금융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김 대사는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미얀마 현지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한미 양국의 제재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외교관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거부당하고 자산이 몰수된 데 이어, 개인 제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