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20대 총선에서 충청 민심을 겨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위헌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이다.
28일 대전·충청 지역 유세 활동에 나선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 이전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소위 입법부 행정부의 중추와 사법부를 옮길 수 없다고 위헌 판결했다”면서도 “앞으로 헌법도 개정할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상황의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이날 공개한 20대 총선 공약집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내용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따라서 총선 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은 2012년 대선 공약이었지만) 더민주가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소수당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번에 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대표가 취임 후 “총선 공약은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발표하는 공약”이라고 밝힌 만큼 세종시 이전 공약 역시 총선 결과에 따라 2017년 대선까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최종 공약으로 내건 ‘국회 세종시 분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기류다. 다만 더민주 공약대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신행정수도(세종시) 건설’ 공약처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한 여당 관계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국회를 이전해도 위헌이고 행정부 전체를 이전해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 11월 “국회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권영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헌법상 수도의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현정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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