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표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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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선거법/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4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쌀을 받았다는 산악회 회장 A씨의 자택과 식당 등입니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조병돈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들로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김 당선인과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당선인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6만2천408표를 얻어 새누리당 정미경(51) 후보를 누르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