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정동영·박지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당 유니폼을 입고 투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지난 8일 지역구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당선인도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뒤 사진을 SNS올려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처럼 유니폼을 입고 투표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166조 3항에 선거일에 투표장 100미터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 가운데 이처럼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정동영 당선인과 오영훈 더민주 당선인 등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첫 총선 사전투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선처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선거 운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거일하고 다르게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지원 당선인 측은 투표 하기 전 또 SNS에 사진을 올리기 전 지역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