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지난해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상생기금 규모와 부족분 발생시 정부의 충당의무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각각 따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말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재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상생기금을 둘러싸고 ‘사실상 준조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산업계에서 터져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한에 쫓겨 야당의 주장을 정교한 검토 없이 받아들였다.
결국 이러한 졸속 합의가 뇌관으로 작용해 FTA 농어업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더민주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정신을 존중해 상생기금 연간 목표치와 목표 미달시 정부가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모두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이같은 내용을 부칙 2조 등에 반영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여야 합의문대로 법안을 개정해야하고 만약 19대 국회서 처리가 안된다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관리 및 운용 주체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기금 관리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자발적인 기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 규모 및 부족분 충당방식에 대해서 법에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상생기금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도 “자율적으로 모금하겠다는 것인만큼 법에 규정해 또다른 부담을 주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넣는게 옳고 야당이 그런식으로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아닌 재단 정관에서 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정부도 연간 기금조성액 목표치를 100
정부 관계자는 “어떤한 법에도 기금 목표치를 명시화한 것은 없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도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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