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당선인 비서,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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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당선인/사진=김철민 당선인 SNS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 비서관으로 일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J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2만4천236표(34.0%)를 얻어,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2만3천837표, 33.5%)를 399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