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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지난해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히게 했던 ‘국회법 파동’의 ‘데자뷔’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무소속 신분인 유승민 의원이 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누리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이 국회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상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안 이외에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안팎에선 작년 6월 국회법 개정 당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한 참모는 “거부권은 아직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 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
[남기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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