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해당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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