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 여부도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결국 국민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며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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