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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JSA 경비대대 오울렛 초소에서 바라본 개성시 기정동 마을과 개성공단 모습 <매경DB>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기업들에게 지급된 경협보험 등을 포함해 총 5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기존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보장 한도를 늘리고, 경영난 등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들도 일정한 비율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날 나온 지원방안을 통해 공단 기업·주재원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2200억원이다.
지원방안 중에서는 기존 개성공단 경협보험을 통해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액을 70%(기업별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유동자산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업체별로 고정자산 투자액의 90%(지원한도 70억원)였던 경협보험 계약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22.5%(17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정자산 투자금을 보장받을 길이 없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 정상화를 돕지만 보험 가입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액의 45%(35억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피해와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 월급여(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평균임금) 6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액 9446억원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7779억원을 확인했다. 확인금액은 △투자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기타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774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하고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전문 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예상했던 수준의 보상’이라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한용
[김성훈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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