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교롭게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개정안 처리 방법을 놓고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되지만, 문제는 19대 국회 임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행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
#여당 "자동 폐기"
여당은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야당 "20대 국회 다시 의결"
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최대한 서둘러 소집해도 오는 30일에야 열리는데 19대 임기는 그 전인 29일에 끝나 너무 늦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해석 권한을 가진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폐기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김석호·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