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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합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안 핵심 내용은 지역에 터를 잡은 향토기업을 지원·육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향토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 경비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담았습니다.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황 의원은 29일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 향토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