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가 21일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인신보호 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정보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북한 종업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에서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측은 향후 재판에도 피수용자들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민변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인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출석시키느냐. 당사자들을 법정에 다시 부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민변 측에는 다음 달 6일까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시 촬영한 동영상과 서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민변은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위임장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며 "인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부에서 재판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녹음과 속기도 불허됐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북한 화교 출신 유모씨의 여동생 사례를 거론하며 법정에 반드시 당사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만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형사32단독 판사가 주관하는 추가 심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의 정당성을 다루는 재판은 형사수석
이날 법원을 찾은 보수단체 및 탈북자 단체 회원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민변은 북한으로 가라", "민변 빨갱이"라며 민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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