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법, 20대 국회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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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사진=연합뉴스 |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사시존치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오신환·조경태·함진규 의원 등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견해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