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5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
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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