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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공동순시 항적도 |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중국 하절기 휴어 기간인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38t)와 중국해경국북해분국 소속 1112함(1106t)으로, 이들 선박은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순시에서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중국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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