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보다 52% 줄어 비교적 깨끗한 선거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2002년보다 52% 줄어든 610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위반 건수는 무려 74%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후보 등록 직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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