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이 면접비용을 지급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 상시 근로자 수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가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면접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82.6%가 기업에서 면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기업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교통비, 숙박비 등 평균 11만5000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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