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영장 재청구…선거비용 불법 지출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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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4·13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7월14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