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환경, 인권, 부패근절 등 사회적책임(CSR)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조세, 노동,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뇌물 및 부패 근절 제도 실행 ▲환경보호 계획 및 실행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응 계획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언주 더불어민주당·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가 고루 공동발의자로 나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들이 자사의 CSR 관련 활동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은 글로벌 흐름의 일환이라는 분위기다. 실제 미국은 기업들이 환경준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환경 외에 지역공동체 이슈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재무정보 위주로 구성된 현행 사업보고서에 CSR 내용이 첨부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에 더 투자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두개 제출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가중, 개별법으로 직접 규제 가능,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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