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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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국회의원 / 사진=연합뉴스 |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초췌한 표정으로 걸어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돌려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서 검찰 청사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같은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