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최후변론에서 홍준표, "어처구니 없는 사건"…검찰은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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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재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밝히면서 구형량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습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윤씨가 경남기업에서 쇼핑백을 수령한 뒤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져가는 과정, 또 의원실 구
홍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이뤄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