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당 지침 어기고 직원에게 '2억여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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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특허청이 공무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직원 400여명에게 1년 넘게 모두 2억 5천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 사람에게 '전문직위수당'과 '특허업무수당'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한데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위수당은 전문직위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허업무수당은 이보다 좁은 개념으로, 특허청 공무원 중 특허심사와 심판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이면 월 3만원을, 5년 이상이면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법이 개정된 2014년 7월부터 올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지난 8월까지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연말까지 잘못 지급된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