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김영란법 '시범 케이스' 걸릴까…공직 사회 '긴장·위축'
![]() |
↑ 김영란법 / 사진=MBN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직 및 업계 전반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이며 적용대상은 400여만명에 달합니다.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직무는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 직무에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습니다.
단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층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는 예외입니다.
금품수수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입니다. 이에 초과한 금품을 동일인으로부터 받으면 직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수 목적과 직무의 관련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다릅니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식당과 골프장, 유흥업 소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은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 초기인데다가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가 근본부터
앞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이 해당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