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3 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한 뒤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가 5억원 넘게 부풀려졌다”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은데 대해 국민의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당이 선거비용 미보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에 배당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국민의당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의 제작비용으로 신고한 21억153만원 가운데 5억1591만원이 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과다 청구’됐다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선관위는 실사 결과 부풀려졌다고 평가된 금액을 제외한 15억8562만원만 보전해줬다.
선거공보물과 관련해 보전이 반려된 비용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2억6560만원) 더불어민주당(2억4664만원) 정의당(2835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민의당은 선관위로부터 비용 보전을 거부당한 뒤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선관위를 상대로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당 상징(PI)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문제가 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공보물은 억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민 의원이 대표였던 ‘브랜드호텔’이 기획·디자인을 맡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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