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 당선돼 배지를 단 국회의원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이 줄잡아 21명(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기소 2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가운데 10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선 직후 입건됐고, 5분의 1이 기소까지 이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 기소된 사람만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이달 13일만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검찰이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어 추가로 기소되는 의원이 최대 10여 명까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2일에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4년 전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8명이 최종 당선 무효형을 받아 배지를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뇌물죄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모두 11명이 기소된 상태다. 권석창, 김종태,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7명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석진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됐고, 이철규 의원은 사무장 등이 걸렸다. 또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김한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아 일단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금품 제공 혐의를 받은 부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기소자 가운데는 비박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당내 경선에서 친박 핵심을 따돌리고 당선된 사람도 여럿 눈에 띈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당내 경선에서 따돌리고 당선된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서울 서초을에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겼고 장제원 의원은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산 사상구에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김진표, 김한정, 유동수, 이원욱, 진선미 의원 등 6명이 기소됐다.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총선을 앞두고 산악 회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이고,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모두 3명이 법정에서 정치적 운명을 다투게 됐다. 전남지사 출신인 박준영 의원이 공천헌금 혐의로,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김수민 의원은 총선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기소된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은 여러 종류다.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도 있고, 모른체 하며 의정활동에만 집중하는 유형도 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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