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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