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가 안 돌아간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와 공조를 통한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을 확인하면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가 맨 먼저 우 수석을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거론하며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서열상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를 대
또 “우 수석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이것이 수사냐”면서 “이런 수사를 핑계 대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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