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 선언…상설특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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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협상 중단 / 사진=MBN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이 이번 특검 방식을 대통령이 특검 최종 임명권을 갖는 상설특검으로 주장한 데 따른 것 입니다.
추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감을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현상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협상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씨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침묵으로 국민의 민심을 억누르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의 부역자들을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정리해 발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최순실 특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에 관한 최종 임명권을 갖는 상설특검을, 야당은 별도특검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었습니다.
한편 상설특검 제도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특검을 시행하기 위해 매번 특검법을 제정, 통과해야 할 필요 없이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의원 10인 이상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합의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의
이에 따라 야권은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의뢰하는 것과 최종 임명권한 또한 대통령에게 있는 상성특검 방식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