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요청한 것은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헌
그러나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고, 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요청한 것은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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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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