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사실상 확인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씨의 비선실세·국정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수(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검찰은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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