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를 마치고 내주 양국이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안에 정식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9일 2차 실무협의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심사의뢰를 했다. 이후 절차로는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 남아 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일사천리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3차 실무 협의를 남겨둔 상태에서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마치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해놓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졸속 밀실 처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협정은 일본의 재무장 계획의 일환이자 집단적 자위권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려는 자세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계속 논의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같은 결의안에 162명의 야 3당 의원이 서명한 바 있다.
야 3당은 결의안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 하는 것”이라며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이해는 물론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 언급한 내용도 국방부의 일사천리 행보와는 동떨어져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실상을 보면 국방부는 실무협의를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협정문구 심사를 진행하는 등 체결 작업을 밀어붙였다. 문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미 가서명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또다른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GSOMIA
[안두원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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