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이라도 사퇴하면 탄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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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 이하일 경우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보충도 문제입니다. 탄핵이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직무수행을 대행하는데, 이 때 총리의 권한으로 임기가 끝나는 헌재 소장을 새로임명하기는 어렵습니
이어 김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보수·진보가 아니라 애국·비애국의 문제"라며 “후배 재판관들은 모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니 국민들도 믿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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