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 즉각 사임은 反헌법적…황교안 퇴진 요구 무책임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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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8일 "일부 야권의 정치지도자가 ‘탄핵 가결 이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가 완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의 그간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기 모순적 입장이 상당히 많았다”며 “대통령께서 총리를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또 탄핵절차 시작되는 과정에서 야권에서 황 총리 인정하고 간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황 총리 탄핵 주장하는 발언은 국민 앞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엔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탄핵한 뒤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은 권력 추구를 위한 정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혁명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면서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중혁명도, 쿠데타도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야권이 탄핵 가결 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것은 정말 반(反) 헌법적인 주장으로서 성숙된 우리 정치문화를 위해 그러한 주장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키로 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에게 탄핵 가결률을 높이기 위해 빼달라고 했지만 야당서도 설왕설래하다가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그래도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금 와서 황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탄핵 표결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
그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국민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 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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