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으로 당선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했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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