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여부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기로 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한나라당입니다.
질문)
이렇게되면 파장이 만만찮을텐데요?
답)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천 관련 당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3조 2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당규 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재판 계속중인 자'로 규정돼 있어, 과연 공천 부적격에 해당하는 형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한 이미 사면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공천심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당헌 당규에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사면 여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당초 사면 관련 특례 규정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특례를 두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에서 선거법 위반은 제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확정형을 선고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적용이 이뤄질 경우, 논란의 핵심에 있는 김무성 의원은 공천 신청 자격 자체를 잃게 됐습니다.
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측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덕룡 의원은,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천심사위의 오늘 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또한번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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