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60) 씨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밤늦은 시각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진술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박 대통령이 최씨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서 전 장관은 “매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 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미사리 일대는 최씨가 지난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건물(면적 34평)과 토지(4개 필지·365평)가 있는 하남시 신장동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3년 10월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과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선정해 보고했다.
국토부가 대상지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곳은 박 대통령이 지목한 하남시 미사리의 조정경기장 인근의 면적 10만7706㎡ 부지였다.
당시 국토부는 ‘한강 둔치에 있어서 경관이 아름답고, 인근에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이 많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고서는 청와대에 보고되자마자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씨의 손으로 넘어간 사실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며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정부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한 건이 바로 이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이 부동산을 7월 52억원에 매각했다. 매입한 지 7년 만에 17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인근 부동산 업체들은 “워낙 입지가 좋아 비싼 땅이기도 했지만, 이 일대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매
하지만 국토부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고, 최씨가 이를 미리 알고 지난해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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