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사실상 거부…"국회의장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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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구인은 법원이 피고인 등을 법원이나 일정 장소에 소환했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대인적 처분입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
그는 이어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며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제도적인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