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징역형 선고…의원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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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