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가 3일 시작되면서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대심판정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우리 현대사에서 주목한 중대 사건의 변론과 선고가 이뤄진 장소다.
2일 헌재에 따르면 대심판정은 112석 규모의 방청석을 갖췄으며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 방문 디자인을 접목해 전통미를 살렸다. 재판관석 맞은 편에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10개의 빛의 계단'이라는 작품이 벽면에 설치돼 있다. 이 작품은 '추상미술의 대가'인 고 하동철 화백(전 서울대 미술대학장)의 작품이다.
변론 당일 9명의 재판관은 대심판정 맨 앞 60㎝ 높이의 심판대 위에 놓인 42㎝ 높이의 의자에 앉아 방청석을 정면으로 내려다본다. 바로 밑에는 참여사무관들과 속기사들이 앉고 왼쪽에는 소추위원단과 그 대리인, 오른쪽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앉을 좌석이 각각 4개씩 배치된다.
양 당사자의 자리는 심판대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양 당사자끼리도 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좌석 15㎝ 아래에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예비 좌석을 두고, 그 사이에 증언대가 놓인다. 그 뒤로 기자석과 일반 방청석이 배치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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